“농약 관리하기 위한 동물실험도 줄여야”

한국HSI, 동물대체시험법 도입 근거 마련한 농약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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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한국HSI)가 농약 등록에 요구되는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농약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이달곤, 윤미향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농약 분야에서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을 촉진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사람이나 동물에 쓰이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농약에도 동물실험이 쓰인다. 농약을 생산·판매하려면 농촌진흥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시에 약효·독성·잔류 등에 대한 시험 결과가 요구된다. 여기에 동물실험이 활용된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식물 보호제나 살충제와 관련해 사용된 실험동물은 2만여마리로 집계됐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진행된 동물실험을 포함하지 않고서도 그렇다.

개정안은 농약 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촌진흥청이 농약의 원제, 제품을 등록하는데 요구되는 실험에서 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한국HSI는 “매년 등록되는 농약에 (실험동물 대신) 인체 유래 세포를 이용하면 연간 5,740마리 이상의 동물실험이 줄고, 사람에 대한 독성영향은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실험이 안전한 농약을 생산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동물실험이 중지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실험견에게 1년간 독성 물질을 먹이고 반응을 살펴보는 시험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중지됐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90일간 개를 대상으로 하는 독성 시험방안에 대한 시험 면제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평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될 전망이다.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소비자들에게 농약 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은 생소한 분야이지만,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더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동물 실험 대안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음 국회에서도 농약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약 관리하기 위한 동물실험도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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