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폐합 법안 또 추진

2022년 발의됐다 거센 반대로 국회 통과 불발됐지만..새 국회 앞두고 다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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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이하 국시위원회)와 가축방역심의회를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통폐합하려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2년 발의했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시위원회는 수의사 국가시험의 출제위원 선정, 시험문제 출제, 합격자 사정 등 운영 전반과 제도개선을 담당한다. 수의사법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를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통폐합하여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만들고, 수의사 국가시험은 그 아래에 분과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이다.

2022년 당시에도 국시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수의계의 반발이 거셌다. 두 위원회의 성격이 애초에 다른데다, 국가시험을 개선하기 위해 국시위원회 역할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홀대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가축방역심의회와 개정안의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모두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규율한다. 수의사 면허를 다루는 ‘수의사법’이 따로 있는데, 굳이 수의사가 되기 위한 관문인 국가시험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관리하는 것도 이상하다.

당시 입법예고 직후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수의미래연구소의 반대 연서명에 2천여명이 동참했다. 입법예고에 공식 의견이 528건이 제출됐는데 이중 526건(99.6%)이 반대의견이었다.

수의학교육 정책의 최고협의체인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도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반대했다. 통폐합이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면서다.

(자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사실상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정부 위원회 정비 방향이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인데 반해 국시위원회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목적과 기능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두 위원회 모두 수의사가 참여하지만, 축산 단체 등 국시위원회와 무관한 위원이 가축방역심의회에 포함되어 있는만큼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과 같은 별도 운영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2022년에 발의됐던 법안의 내용은 사실상 같다. 수의계의 반대입장도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의 통폐합에 대한 반대입장은 그대로”라고 전했다.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폐합 법안 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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