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이 2월 6일 제정됐고,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개식용이 법으로 금지된다고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아는 국민은 드물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개식용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또한,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달 시행된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에 질문·답변도 공개했다.
Q.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맹견 사육허가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