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니라 규정한 오스트리아, 동물위탁관리는 어떻게?
국회도서관,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이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에 관한 외국입법정보를 21일 발간했다.
국내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보호하는 영업이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동물위탁관리업소는 5,500여개소다. 동물병원이나 미용업소에서 병행하는 전통적인 (동물)호텔뿐만 아니라 훈련소나 데이케어 방식의 유치원 등 운영방식도 다양하다.
동물위탁관리업을 운영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채광·환기·온습도 조절 등 공통적인 기준과 함께 개별휴식실, 이중문 및 잠금장치 등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개나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하고 CCTV도 설치해야 한다.
오스트리아의 동물 관련 법률을 함께 다룬 이번 보고서는 오스트리아는 법률에 동물의 지위를 보다 명확히 두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은 연방의 소관 사항으로 ‘동물보호’를 명시하고 있고, 민법전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따로 규정한 것은 1988년으로 세계 최초다.
오스트리아 민법전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도록 하는 한편,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민법 개정안과 같은 형태다.
이에 더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동물 상해에 대한 치료비가 동물의 가치보다 큰 경우에도 피해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 전부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오스트리아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관리시설(Tierpension)을 ‘지불 또는 기타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동물을 양육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허가제로 관리하고 있다. 등록제인 국내법보다 강력한 셈인데, 허가받은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3개에 그친다.
시설·운영·인력 규정도 차이가 있다.
아픈 동물을 따로 돌볼 수 있는 공간을 적절한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아프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동물은 즉시 격리해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위탁시설에 머무는 동물들은 정기적으로 수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개체수와 동물 종류에 따라 충분한 전문가와 조수가 동물을 돌보도록 규정하면서 동물학과 및 수의학 관련 학사나 농업기술학교 교육을 받은 자 등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최소 2인 이상 고용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동물위탁관리가 보호자 없이 행해지는 점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규율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