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하는 동물병원에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공원이나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등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들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 일정 면적 이상의 업소에만 설치의무가 있었던 의원, 치과의원 등에서는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독서실 등이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 동물병원에는 주출입구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에 대한 편의시설 반영이 의무화된다.
동물병원의 주출입구접근로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폭과 기울기를 조정하거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식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나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을 권장사항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될 경우에도 이후 신축하는 동물병원에만 적용된다. 기존에 설치된 곳이나 시행 당시 건축허가나 시공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