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특별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됐습니다.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할 수 없고,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섭취’ 행위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개식용이 종식됨에 따라 개식용 산업에 종사하던 업체는 폐업 또는 전업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국내에 전폐업을 해야 하는 개식용 관련 업체는 총 몇 개나 있을까요? 또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전폐업 하게 될까요?
위클리벳 402회에서 개식용종식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개식용 관련 종사자의 전·폐업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