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거나 상해 입힌 동물학대 범죄에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동물보호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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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양형위원회는 1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발생사건 수의 증가 및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접수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2010년 69건에 그쳤지만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으로 크게 늘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범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불기소나 약식명령에 머물고 있다.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친다.

때문에 동물학대 범죄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재판부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자료 : 양형위원회)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중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죄와 그 상습법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에 나선다.

목을 메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중 행위 유형, 피해정도, 법정형과 죄질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유기준 등 양형기준 설정안을 확정하고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죽이거나 상해 입힌 동물학대 범죄에 양형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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