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운영·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거나 소독이 미흡한 경우 등 방역기준을 위반한데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9월 시행될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가축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러 방역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대체로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과태료 부과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첫 위반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가축이나 알의 출입·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인다. 첫 적발시의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유지했지만,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첫 위반에도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독실시기록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거짓 기재에 대해서는 첫 위반부터 최대 금액(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CCTV가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거나 가축방역관·역학조사관의 영상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이 밖에도 가축전염병 발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질병에 소 럼피스킨병을 추가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lmh5124@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