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66개월령 이상 번식금지’ 이번 국회 첫 동물보호법 개정안

영미권·유럽 가이드와 유사하지만..업계선 생계 위협·공급 저하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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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자의 개·고양이 교배를 66개월령까지만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번 국회 들어 처음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사진, 부산 부산진구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소에서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출산과 다음 출산 사이에 10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66개월령 이상은 교배·출산시키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추가한다. 어미 개·고양이의 교배 횟수를 사실상 5회가량으로 제한하는 셈이다.

개정안은 “개·고양이가 생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번식장에서 교배와 출산을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동물보호·복지 증진을 위해 교배·출산 금지 월령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복지 선진국 가이드라인도 연령 상한

총 번식 횟수, 제왕절개 이력도

영국, 유럽, 미국 등 서구 동물복지 선진국의 가이드라인도 모견의 번식 일령에 상한을 두고 있다.

EU는 2020년 마련한 ‘책임감 있는 개 번식 가이드라인(RESPONSIBLE DOG BREEDING GUIDELINES)’은 모견의 번식 하한선을 18개월령 이상으로 규정했다.

출산 사이에 12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하고, 일생동안 총 4회까지만 새끼를 낳도록 했다. 아울러 모견이 7세 이상이라면 수의사가 검진 후 번식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번식하도록 권고했다.

‘책임감 있는 고양이 번식 가이드라인(RESPONSIBLE CAT BREEDING GUIDELINES)’의 내용도 유사하다. 12개월령 이하에서의 교배를 금지하고, 가급적 18개월령 이상에서 번식하도록 했다. 개와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만 출산하도록 하고, 일생동안 총 4회로 상한을 뒀다. 7세 이상이면 수의사가 건강하다고 인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영국은 개 번식 면허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수의사 조사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교배 금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은 대체로 EU와 유사하다.

12개월령 미만이거나, 최근 12개월 안에 1회 이상 출산하거나, 총 6회를 초과하여 출산하거나, 제왕절개를 2회 받은 모견이 추가로 번식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첫 교배는 18개월령 이상이어야 하며, 8세 이상인 경우에도 교배는 금지된다.

영국켄넬클럽도 12개월령 이상, 8세령 미만의 모견이 12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총4회까지 번식하도록 하고, 수의학적 조언을 거쳐야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미국켄넬클럽은 다소 완화된 규정을 갖고 있다. 8개월령 미만이나 12세령 이상의 모견에서 태어난 새끼의 등록은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지난 3월 열린 포럼에서도 생산자 측은 과도한 규제의 여파를 우려했다

政,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추진

실질적 공급 저하 불가피..수입 의존도↑ 반려동물 연관 산업↓ 우려

정부는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장 부모견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부모견을 등록해 판매단계까지 이력관리 체계가 도입되면, 번식 연령 상한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개정안에 대해 동물생산업 업계는 규제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다.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인 생산농가에서는 출산제한 개월수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66개월 이후 번식이 금지되면 이후 모견에 대해 번식 없는 사료공급, 건강관리, 사육공간 할애, 노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부담을 드러냈다.

이미 사육공간에 한계가 있는 생산업 현장에서 번식이 금지된 모견이 차지하는 공간·관리부담 비중이 커지면, 그만큼 실질적인 생산두수 및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급이 줄면 분양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반려견·반려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규제로 인해 반려동물 공급이 줄어들면 사료, 동물병원, 용품 등 각종 관련 서비스의 성장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동물복지, 생명권에 대한 의견은 존중하지만 실제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동물생산업·판매업 생계를 위협하는 법안이 자꾸 발의되는 상황은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개·고양이 66개월령 이상 번식금지’ 이번 국회 첫 동물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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