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이 1일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하 동물약품산업육성지원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약품업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수 개월 전부터 준비되어 이날 발의됐다.
정부는 2020년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20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하는데, 이 중 종자,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은 존재하지만 동물용의약품 산업과 관련된 법은 그동안 없었다.
동물약품산업육성지원법은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동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년마다 동물용의약품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법의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도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등에 대한 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용의약품등 기업의 책무,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특구 지정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으며, 관련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경비 및 전문인력 양성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병도 의원은 “동물용의약품등은 국내외 반려인구 증가, 관련 시장규모 증가 등으로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지만,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예산 지원이나 인력양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동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