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물? 반려동물? 수생동물? 수의사 신상신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기존 수의사는 내년까지 신상신고토록 경과조치..대수회장 직선제 신고와 함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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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주기로 의무화된 수의사 신상신고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3일 시행했다.

같은 날부터 시행된 개정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신상신고 주기를 3년으로 규정했다.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대한수의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비된 개정 시행규칙은 ‘수의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 서식을 신설했다. 출신대학, 졸업연도, 면허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취업현황과 직장명, 소재지를 보고하도록 했다.

취업현황은 크게 임상, 공무원, 학계, 수의관련산업, 유관기관, 축산물위생, 농장, 군인, 비수의업종 및 재외거주로 나뉜다. 기존에 대한수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던 분류와 같다.

임상 종사자의 경우 소속된 동물병원의 개설 형태가 ▲수의사 ▲국가 또는 지방단체 ▲수의과대학 ▲비영리법인 ▲동물진료법인 중 무엇인지도 추가로 조사한다.

당초 입법예고된 신고서식은 합격한 수의사 국가시험의 회차를 기입하도록 했지만, 해당 항목은 최종안에선 삭제됐다. 농식품부장관이 관리하는 면허대장에 이미 졸업 및 면허 발급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굳이 국가시험 회차까지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없고, 개별 수의사들이 자신이 치른 수의사 국가시험의 연도가 아닌 회차까지 파악하고 있기 힘들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임상수의사의 경우 진료하는 축종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산업동물·반려동물·수생동물·기타로만 분류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산업동물이라도 소, 돼지, 가금 등을 진료하는 수의사는 각각 별도로 활동하는데다, 이들 수의사의 활동현황을 방역정책 등에 반영하려면 각 축종별 임상수의사를 나누어 파악하는 편이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수의사 신상신고 서식

대한수의사회는 기존에 면허를 받은 수의사는 내년까지 신상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건의가 받아들여져 개정 시행규칙은 이미 면허를 받은 수의사의 경우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신상신고를 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이들은 이후 3년마다 신상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3년마다 치르는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 선거에서 선거권을 얻기 위해 신상신고를 접수해야 하는데, 다음번 선거를 위한 신상신고가 2025년으로 예정됐던 만큼 법적 의무와 맞물려 2번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대한수의사회도 실제 신상신고 업무는 내년에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동물? 반려동물? 수생동물? 수의사 신상신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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