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판매자 뿐만 아니라 판매글 올린 웹사이트 측에도 책임 물어
불법 판매 없도록 웹사이트 관리자가 조치해야..동물용의약품 난매 해결 청신호
앞으로는 인터넷 불법 동물용의약품이 적발되면 판매 공간을 제공한 인터넷 웹사이트 측도 책임을 지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동물용의약품을 포함한 약이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것은 현행법 상 불법. 하지만 지금까지는 각각 적발될 때마다 판매자를 처벌하는 수 밖에 없었다. 게릴라 성으로 게재되는 판매글을 원천 차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는 판매글이 게재되는 사이트 측에서 의약품 판매를 막도록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이하 인터넷사업자)은 사이버몰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웹사이트에서 불법 인터넷 의약품 판매가 확인될 경우 식약처장이 인터넷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다음 카페 등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서 심장사상충예방약 불법 판매가 적발된 경우, 판매자가 처벌 받는 것은 물론 포털사이트 측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물용의약품 난매 적발사항 대부분이 인터넷 판매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까지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에서 적발한 72건 중 43건이 불법 인터넷 동물용의약품 판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불법 인터넷 판매 대상이 되고 있는 심장사상충예방약의 경우, 일부 유통사가 업체 차원에서 인터넷 판매행위를 감시하는 전담 직원을 둘 정도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면 동물용의약품 난매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옥션∙지마켓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게 불법 인터넷 의약품 판매문제에 대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세부사항에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상에 이뤄지는 모든 불법 의약품 거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