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안 나왔다
지난 국회서 법안 냈던 한정애·남인순 의원 잇따라 다시 발의..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보급을 촉진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지난 국회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 모두 지난 국회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약 458만마리다. 전년(499만마리) 대비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다. 파충류, 어류, 영장류에 대한 실험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다.
동물대체시험법은 실험동물 복지를 증진시키는 3R 원칙 중에서도 핵심적인 대체(Replacement) 효과를 구현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실험동물 사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게 만든다.
사람 눈에서의 안전성을 가늠하기 위해 토끼의 눈에 실험대상물질을 점적하는 동물실험 대신 사람의 눈 구조와 조직을 재현한 장기칩(human organ-on-a-chip)을 활용하는 등의 접근법이다.
남인순 의원은 “오가노이드․장기칩․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컴퓨터모델링’등 보다 인간 신체에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위원회 등 기관 설립, 대형 연구 프로젝트 추진, 법안 개정 등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과 기술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대체시험법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관계 부처와의 협력, 국제공조 등 여러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국회서 상임위 통과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무산
남인순 의원안은 식약처 소관으로 범위 한정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로 제정이 무산됐다.
의약품이나 식품, 화학물질 등 동물실험이 활용되는 범위만큼 관련 부처도 다양한데 이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6월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해 여러 부처가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연구·보급에 노력하도록 했다.
반면 7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적용 대상을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 소관에 한정했다. 부처간 이견에 발목 잡힐 소지를 줄인 셈이다.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협의하여 ‘식약처 소관물품인 식품‧의약품 등으로 한정’해 수정한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고 첨단대체시험법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은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안을 환영했다.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동물대체시험법 지원법안은 최신 기술을 개발하고, 해당 기술 보급이 필요한 분야들에서 조화롭게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중앙부처와 업계의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