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7만 마리 개·고양이 동물등록…여전히 외장형 등록이 많아

반려견 내장형 등록비율 48.6%, 외장형 등록비율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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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 25만 7천여 마리의 반려견이 새롭게 동물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장형 등록비율이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내장형보다 외장형 등록이 더 많았다. 외장형 등록 방법을 없애지 않는 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 나온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새롭게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은 257,989마리, 반려묘는 13,184마리였다.

개, 고양이를 합친 전체 신규 동물등록 수는 271,173마리로 전년 대비 10.4% 감소했다. 신규 동물등록 건수는 2021년 510,004마리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감소 중이다.

신규등록 반려견 257,989마리 중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한 개체는 125,338마리(48.6%)였고, 외장형 등록 개체는 132,651마리(51.4%)였다. 동물등록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으로 등록한 반려견이 7,313마리나 더 많았다. 다만, 내장형·외장형 격차는 줄어들었다. 2022년의 경우 내장형 등록비율이 46.2%, 외장형 등록비율이 53.8%였다.

검역본부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내장형 등록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등록 격차가 2022년 10,569마리에서 2023년 7,313마리로 크게 감소했다”고 자평했다.

신규 등록한 고양이는 총 13,184마리였다.

현재 개의 동물등록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고양이 등록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보호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자율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동물등록을 하는 보호자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고양이는 개와 달리 내장형 등록만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등록을 할수록 ‘동물유기 방지+유실 시 인도 증가’라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개의 동물등록 방법도 내장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개의 동물등록방법에서 외장형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 등록비율이 과반을 차지하는 결과는 지난해에도 반복됐다.

정부는 2019년, 2021년, 2022년에 이어 지난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4번째로 운영했다.

2016년 이후 8년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지 않은 4개년은 내장형 비율이 58.9%~67.5%로 절반 이상이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4개년은 모두 외장형 등록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외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동물등록을 홍보하니 내장형보다 손쉬운 ‘외장형 등록’을 선택하는 보호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동물등록 방식의 내장형 일원화 없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실효성 없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보호자의 등을 떠미는 셈이다.

최근 8년간 동물등록방식 비율(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 내장형 65.2% 외장형 27.6% 인식표 7.2%

2017년 : 내장형 67.5% 외장형 25.8% 인식표 6.7%

2018년 : 내장형 61.0% 외장형 27.7% 인식표 11.2%

2019년* : 내장형 44.3% 외장형 31.4% 인식표 24.3%

2020년 : 내장형 58.9% 외장형 17.8% 인식표 23.3%

2021년* : 내장형 45.5% 외장형 53.1% 인식표 1.4%

2022년* : 내장형 46.2% 외장형 53.8%

2023년* : 내장형 48.6% 외장형 51.4%

*최근 8년 중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내장형 등록비율이 50% 미만을 기록함

한편, 신규 등록개체를 포함한 누적 동물등록 개체는 총 3,286,216마리였다(내장형 50.5%, 외장형 49.5%). 전년 대비 약 7.6% 증가한 수치다. 개의 누적 동물등록 수는 3,244,234마리였고, 고양이의 누적 동물등록 수는 41,982마리였다.

누적 동물등록 수는 죽음신고(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한 개체수를 제외한 숫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한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사망했다고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2023년 동물죽음신고를 한 개체수는 총 51,728마리(경기 16,646마리, 서울 10,073마리 등)였다.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NR 실적 및 TNR 사업 운영 예산, 반려동물 영업장 현황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2023년 27만 마리 개·고양이 동물등록…여전히 외장형 등록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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