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동물보호 분야 불법 단속 나선다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 분야 포함..동물학대, 무허가(등록) 반려동물 영업 등 집중조사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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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물보호 분야를 수사범위에 포함해 적극 대응한다고 31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학대나 불법 영업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경남도 특사경은 올해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 분야를 추가하여 도내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나 불법 영업 등 반려동물 관련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가 형사입건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업자가 허가(등록)받지 않고 영업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유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특사경은 8월부터 동물보호 분야의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필요하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반려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고 사람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도내 반려동물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수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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