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형 비율 높아진다는 비판에도 4년 연속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시행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10월부터 집중단속
정부가 올해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외장형 동물등록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4년 연속으로 시행을 확정했다.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신규 등록 및 변경신고(죽음신고 포함) 시행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
올해 동물등록자신신고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어 있고,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가 부과된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동안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등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정부가 유예를 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때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 등록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2016년 이후 8년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지 않은 4개년은 내장형 비율이 58.9%~67.5%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4개년은 모두 외장형 등록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외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동물등록을 홍보하니 내장형보다 손쉬운 ‘외장형 등록’을 선택하는 보호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장형’으로 동물등록방법을 단일화한 뒤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비판이 매년 이어지지만, 여전히 내장형 일원화는 요원하다.
최근 8년간 동물등록방식 비율(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 내장형 65.2% 외장형 27.6% 인식표 7.2%
2017년 : 내장형 67.5% 외장형 25.8% 인식표 6.7%
2018년 : 내장형 61.0% 외장형 27.7% 인식표 11.2%
2019년* : 내장형 44.3% 외장형 31.4% 인식표 24.3%
2020년 : 내장형 58.9% 외장형 17.8% 인식표 23.3%
2021년* : 내장형 45.5% 외장형 53.1% 인식표 1.4%
2022년* : 내장형 46.2% 외장형 53.8%
2023년* : 내장형 48.6% 외장형 51.4%
*최근 8년 중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내장형 등록비율이 50% 미만을 기록함
신규 동물등록뿐만 아니라 동물등록 변경신고도 법적 의무사항이다.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보호자의 성명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이 죽은 경우(죽음신고)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했지만 죽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하지 않았던 보호자는 이 기회를 통해 죽음신고를 꼭 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총 51,728마리가 죽음신고(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동물미등록은 물론, 동물보호법상 지켜야 할 기본적인 펫티켓도 단속한다.
2023년 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가 총 1,146건 적발됐는데, 1,146건 중 인식표 미부착·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처리 등 동물관리 미이행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 미등록이 81건(7.1%)이었다.
임영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