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역할 강화 및 동물의료제도발전협의회 신설
'동물의료 표준비용 연구·조사 및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29일 '반려동물 진료 표준비용 연구·조사 및 동물의료 민간보험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심윤조 의원 측은 "대한민국 국민 900만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2020년에는 반려동물 산업이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진료·수술 등 동물의료 표준비용 책정과 동물의료보험에 대한 근거규정의 부재로 인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유기하는 사회적 문제가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장관 소속의 동물의료제도발전협의회를 두어 동물의료 표준비용 연구·조사 및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 등을 자문하고, 동물보관업·동물대여업 및 동물이용업 등의 서비스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일정한 영업 기준을 갖추고 기초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반려동물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 시 반려동물 의료제도 발전 사항 포함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농식품부장관 소속의 동물의료제도발전협의회를 신설 ▲동물보관업, 동물대여업 및 동물미용업 등의 서비스 영업 조항을 신설 등 5가지다.
특히, 지난해 12월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심의·의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점과 동물의료제도발전협의회를 신설하여 동물진료 비용 조사 및 동물의료 사보험제도 활성화 등을 자문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동물보호법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에 의거하여 10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10명의 위원은 박재학 서울대 수의대 교수(위원장), 노천섭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이민재 강원대 수의대 교수, 명보영 광주 주주동물병원장, 김선구 서울시 동물보호과장,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 박혜선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이사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이병일 변호사, 송준익 천안연암대학 교수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