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강서구)이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의사에 더해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추가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과대학,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의료법은 이미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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