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충원 어려움에..국비·도비 공수의 도입 신호탄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부정행위 시 해촉 근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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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의 위촉 권한을 현행 시장·군수에서 농식품부장관과 광역지자체장까지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나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돼지·가금 질병 방역은 시군 단위를 넘어서는 활동이 요구되고, 공수의를 도축장 검사관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시도 단위의 공수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기피 현상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방역·위생 업무 현장은 인원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의 가축방역관은 1,130명인데, 지역별 축산 사육규모를 고려해 책정한 적정인원(1,951명)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의직에 대한 급여·승진 등 처우개선이 근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지지부진하다. 올해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 월10만원 인상됐지만, 기피 현상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다. 일선 방역의 풀뿌리를 구성하는 시군에서는 5급 승진조차 기대하기 어렵고, 4급 기관에 머무르고 있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승진폭도 좁기는 매한가지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정부 중심의 가축방역에서 탈피해 민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 중 하나로 공수의의 위촉 권한 확대를 포함시켰다.

지금도 공수의는 가축방역 현장에서 방역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 브루셀라, 결핵 등의 질병 방역에 필요한 검사 업무에 참여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에 대한 긴급백신에도 공수의의 역할이 크다.

주로 지역적으로 진료하는 소와 달리 돼지나 가금 진료와 가축방역업무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나 전국 단위의 공수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돼지나 가금 진료는 통상 전국 단위의 왕진으로 진행된다. 특정 시군에는 돼지나 가금수의사가 없는 경우도 많다. 시도를 넘나드는 동물전염병에 대한 활동을 맡기려면 위촉 기관이 중앙정부(국비 공수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수의를 민간 검사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광역지자체 단위의 공수의가 더 적합하다. 도축장 검사 업무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는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로 확대하고, 동물위생시험소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민간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 이미 민간 공수의의 도축검사관 위촉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주시내 도계장에 검사관 1명을 민간공수의로 위촉한데 이어, 올해는 5명으로 규모를 키웠다. 하지만 아직 광역지자체가 직접 공수의를 위촉할 수 없다 보니 각각 도축장이 위치한 시군의 공수의를 검사관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수밖에 없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지정과 연관된 특례조항 형태로 공수의 위촉 권한을 확보했다. 전북도지사가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물병원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도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공수의로 삼을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했다.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기존 시장·군수에 더해 농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공수의 위촉 권한을 부여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이나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만 공수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서천호 의원안은 이를 시도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근무하는 수의사로도 확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와 유사한 형태인 셈이다.

다만 기존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속의 공수의에게는 동물 전염병의 예찰·예방 활동만 위촉할 수 있다.

서천호 의원안은 공수의의 해촉 근거도 신설했다.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가 해촉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전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수의가 실시하는 채혈검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은 2021년 4건, 2022년 7건의 부정채혈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채혈요원에서 해촉했다.

서천호 의원은 “공수의 위촉 권한과 대상 범위를 확대해 민간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 부족한 가축방역관 인력을 대체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광역지자체에 공수의 위촉 권한을 부여하면 방역·위생업무 수행에 있어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질병은 시군 행정구역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해 구제역을 발견한 동물병원도 청주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곳이었다”면서 “광역지자체 차원의 공수의가 있어야 질병 대처도 더 빨라질 수 있다. 과거의 국비·도비 공수의를 부활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가축방역관 충원 어려움에..국비·도비 공수의 도입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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