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재입법예고했다.
재예고안은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농장 CCTV 기록 관리 등 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조정한다. 앞서 6월 예고했던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유지하되, 과태료 부과 강도를 대체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재예고안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을 고의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1천만원으로 강화하되, 최초 위반시의 과태료는 당초 예고안의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였다.
소독실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최초 위반시부터 최대 과태료인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예고했다가, 재예고안에서는 현행에 비해 높아지긴 했지만 당초 예고안보다는 낮은 100만원으로 조정했다.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최초 위반시의 과태료는 당초 예고안(200만원)에 비해 낮은 50만원으로 완화했다.
CCTV 정상 관리 의무는 가금 사육시설로 한정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CCTV 영상기록을 통해 방역 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있다.
재예고안은 가금사육시설이 CCTV를 정상 관리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기존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도록 유예를 뒀다.
재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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