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참여자 심리 지원 제도 강화..공수의 안전 보상 체계 마련해야
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입법조사처가 19일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룰 이슈 중 수의·축산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개식용 금지 로드맵’과 ‘가축방역 인력 사후관리 강화’가 포함됐다.
방역당국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확산방지를 위해 대규모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들 작업에 동원되는 인력에 심리적 장애와 트라우마가 유발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실시한 ‘가축 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살처분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트라우마로 우려되는 심리적 외상 증상을 보였다.
201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고병원성 AI 살처분에 동원된 인력 4만명 중 비(非)공무원이 3만명에 달했다. 전문용역업체에 살처분 작업을 위탁하는 형태인데, 이후로는 이 같은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주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일용직 근로자가 살처분 작업을 담당하는 셈이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살처분 참여자에게 작업환경,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 안정·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살처분 작업 전에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더해 상담이나 치료 지원 신청의 절차나 방법,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까지 세부적으로 알리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사후관리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살처분 작업 전 심리적 충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축산 현장에서 안전 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공수의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필요성도 지목했다.
대한수의사회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공수의 안전사고를 자체 조사한 결과 타박상, 골절 등 45건이 보고됐다. 대수가 자체 조사에 나섰을 정도로 현황파악이 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치료에 대한 부담은 대부분 개인이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는 “가축전염병 방역에 투입되는 공수의에 대한 상해 보험 제도 등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