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병원 내부·홈페이지에 모두 게시해야” 국무총리 주재 회의서 권고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동물진료비게시 방법 논의
동물진료비 게시항목이 현재 11개에서 20개로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는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와 홈페이지에 모두 게시해야 한다는 권고까지 나왔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가 26일(월)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3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는데, 이중 첫 번째 안건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방법 개선’을 다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이 참여한다.
현행 동물진료비 게시제, 책자·인쇄물·벽보 부착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
소비자정책위 “동물병원 내부 게시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 게시” 권고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 1월 5일부터 1인 원장 동물병원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진료비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현재 진료비 게시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총 11개 항목이며, 여기에 혈청화학검사·전해질검사·초음파검사·CT·MRI(이상 판독료 포함) 검사와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제의 투약·조제료까지 게시항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렇게 게시된 진료비는 조사 후 공개된다. 동물진료비 공시 홈페이지(www.animalclinicfee.or.kr)를 통해 지역별로 평균비용·최저비용·중간비용·최고비용까지 모두 공시된다. 최젓값·최곳값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비급여진료비 공개제도)보다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게시항목이 점차 확대되는 것도 동물병원에 큰 부담인데, 홈페이지에까지 추가로 진료비를 게시하라고 하니 일선 개원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은 현재 동물병원 내부 또는 홈페이지 게시 중 하나만으로 가능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디지털 취약소비자는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며 “동물병원 내부 게시를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의 경우, 양쪽에 모두 게시하게 되어 있고, 동물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모두에 진료비를 게시하면 이용자의 알권리가 증진될 것”이라는 게 국무총리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법을 적용받은 병의원과 달리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는 지역별로 최저·최고비용까지 공개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민생경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결제대금 유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정책은 소비자 후생 증가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 바,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제도개선 등 소비자 권익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민생 필수 분야의 시장감시 활동 및 정보제공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