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게시항목 20개로 확대 확정…초음파·심장사상충 포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CT, MRI 검사 및 판독비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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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 대한 규제가 또 추가된다. 동물진료비 게시항목이 현행 11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동물진료비 게시제는 2023년 1월 5일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 1월 5일부터 ‘수의사 1인 이상 동물병원’까지 확대 시행됐다.

현재 진료비 게시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총 11개 항목이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추가된 진료비 게시 항목은 총 8종*이다.

추가되는 진료비게시항목 8종 : 혈액화학검사비, 전해질검사비, 초음파검사비(복부초음파 기준), CT촬영비, MRI촬영비, 심장사상충 예방비, 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기존에 게시항목 추가가 확정된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비’까지 포함하면 진료비 게시항목은 총 20개로 늘어난다.

제도 시행 시점은 2025년 1월 1일부터다.

농식품부는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동물병원의 게시된 진료비는 모두 조사되어 동물진료비 공시 홈페이지(www.animalclinicfee.or.kr)에 지역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가격이 공개된다. 현재 4,159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2024년 진료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와 홈페이지에 모두 게시해야 한다는 권고까지 나왔다.

진료비 게시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다빈도 100대 항목의 진료절차 표준화를 추진 중인데, 진료절차가 표준화되면 진료비 게시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는 20개 진료항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100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참고로, 진료비게시항목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거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령(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고시로 얼마든지 농식품부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다.

동물진료비 게시항목 20개로 확대 확정…초음파·심장사상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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