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5~2029)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일명 반려동물 보유세)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알려지자,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5년에 한 번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에도 ‘보유세’에 대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계획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2022년 당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활용 방향 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내년(2023년)에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한층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논란 끝에 현재까지 반려동물 보유세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은 ‘보유세 도입으로 보호자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고,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보유세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 세부담이 커지고, 유기동물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5~2029)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른 반려동물 보유세.
여러분은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아래 설문조사에 참여 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 찬성한다 (55%, 441 명)
- 반대한다 (45%, 361 명)
총 투표수: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