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내년 예산 1천억원

농식품부 2027년 개식용 종식 로드맵 제시..사육·도축·유통·식품접객업 전·폐업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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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현재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는 개가 전국 46.6만마리로 파악된 가운데, 농장이 조기에 전·폐업할 경우 최대 마리당 60만원을 보상한다.

정부는 농장이 포기한 개들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가 보호·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9월 26일 브리핑에 나선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안락사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럴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식용으로 육종된 대형견이 국내에서 입양처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이제껏 산발적으로 식용 목적 사육 농장에서 개들을 구조한 동물보호단체들은 대부분 해외 입양에 의존하거나 자체 보호소에서 보호하는 등 입양에 애를 먹고 있다.

결국 식용 금지 시점까지 남아 있던 잔여견들은 그 농장에 그대로 머물러야 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26일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e-브리핑)

이날 농식품부가 발표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은 업계 전·폐업 지원과 식용 목적 사육견 ZERO화, 국민 공감대 확산을 내세웠다.

당국이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받아 파악한 개식용 업계는 사육업 1537개소, 도축업 221개소, 유통업 1788개소, 음식점 2352개소다. 사육업과 도축업은 주로 폐업을, 유통업과 음식점은 주로 전업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46.6만마리로 파악된 개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달렸다. 법정기한인 2027년 2월 이전에 사육규모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육업자가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하면 더 많은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장 이른 내년 2월까지 폐업하면 최대치인 마리당 60만원을, 가장 늦게 폐업하면 최저치인 마리당 22.5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이미 신고한 연평균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면적을 기준으로 적정 마릿수(1.2마리/㎡)로 상한을 둔다. 지원금은 일시불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폐업이행촉진지원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을 포함한 1,095억원을 반영했다. 내년까지 30%의 농장이 전·폐업에 나설 것으로 추정하면서다.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폐업 시기별로 차등 적용한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남는 개(잔여견)들도 문제다. 박 차관도 브리핑에서 3년 유예가 지난 후에도 남은 마릿수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수용 여력이 없을 경우 임시적으로 농장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시사했다.

입양 지원도 명시했지만, 현재도 동물보호단체가 산발적으로 구조한 개들이 국내에 입양처를 찾지 못해 보호소에 머물거나 해외입양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잔여견 입양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박 차관이 밝힌 국내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규모는 2만마리다. 이미 연간 11만마리의 유기동물이 거쳐가는 만큼 잔여견까지 받을 여력을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상당수의 잔여견이 원래 있던 농장에서 그대로 머물며 지속적으로 관리 예산이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박범수 차관은 “지금 상황에서 (잔여견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정부가 인도적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 안락사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절대 그럴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농장에 남은 잔여견이 식용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핵심 대책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들은 “농장별 적정두수를 철저히 파악하고, 번식이나 유입 등을 통해 농장에 개가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은 “정부는 유예 기간과 이후 남겨질 개들의 수를 줄이고 최대한 입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한국HSI를 포함한 동물보호단체들과 적극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식용 종식,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내년 예산 1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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