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됐습니다. 많은 조항이 신설됐고, 1년 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과 올해 하나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주도했던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 박홍근 국회의원이 최근 ‘동물보호법’의 명칭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됐는데, 왜 개정안을 또 발의했을까요? 동물복지법으로 법 제명을 바꾸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명 변경 이외에 이번 개정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위클리벳 420회에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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