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제부터 동물약국까지`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 속 수의계

청와대 홈페이지 배너개설 후 각계 건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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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가 달린 후 국민건의가 활발히 접수되고 있다.

지난 3일 오픈 후 사흘만에 543건을 달성,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건의 300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14일 규제개혁위원회 건의현황을 확인한 결과, 신문고 개설 후 열흘 동안 수의계에 관련된 건의도 여럿 이어졌다.

수의사처방제부터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산업, 실험동물 수입검역, AI 살처분 보상문제까지 주제도 다양했다. 대부분 아직 답변을 준비 중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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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사진 : 청와대)

수의사처방제 폐지, 동물약국 동물등록대행기관 참여 주장도

눈에 띄는 것은 수의임상과 관련된 민원이었다.

수의사처방제 폐지를 요구한 한 한우농가는 “수의사의 왕진비 부담이 크고 오히려 항생제 사용량도 많아진다”면서 “수의사처방전 비용만 추가로 지출할 뿐 자가진료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물약국과 관련해 동물병원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민원인은 “수의사들이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고 관할 부서인 농식품부도 수의사가 인체용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이를 반려동물을 위해 철폐되어야 할 규제라고 주장했다.

동물약국을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민원인은 “등록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가 전국에 2천개 정도 있는 동물약국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건의..식용견 축산위생법 문제는 보류

농가 입장에서의 규제 건의도 이어졌다.

소 브루셀라 검사제도와 관련해, 유효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잦은 채혈이 필요한 경우에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줄여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민원인은 어미 채혈이 필요한 송아지 브루셀라 검사를 예로 들며, “송아지를 사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매하려면, 본인 농장에 없는 어미를 채혈할 수도 없어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최근 고병원성 AI 보상금에 대한 민원과 토종닭 소수 도계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식용견 사육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도 있었지만, 정부는 “국내외 반대여론 등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범정부적∙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는 14일 이내에 관계 부처가 답변해야 하며, 합리적 규제건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규제유지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개혁 실명제’를 도입해 담당자는 물론 과장, 국장의 실명을 표기하고 소명서에는 1급 공무원인 담당 실장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처방제부터 동물약국까지`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 속 수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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