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식용견 안락사 안 하고 입양 보낸다? 넌센스·말장난”
주철현 의원, 안락사 안 하겠다는 정부 계획 현실성 지적...어기구 위원장도 한 마디
24일(목)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개식용종식 로드맵(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46만 6천 마리로 파악된 식용 목적 사육견을 ‘최대한 입양 보내고 안락사는 하지 않겠다’는 농식품부의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관, 차관님이라면 식용개 입양하실 겁니까?”
“식용 믹스견 누가 입양하나…안락사 없다고 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안 된다”
농해수위 소속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 사진)은 “개식용종식 로드맵에 쓴 소리를 하겠다”며 “(로드맵을 발표한 박범수) 차관께서 개들을 최대한 입양시키고 안락사는 절대 없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보기엔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장난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은 “품종견도 1년에 수만 마리씩 버려지고, 버려진 유기견 다수가 안락사되는 판국에 식용 믹스견을 누가 입양하겠냐?”며 “차관님, 장관님이라면 입양하시겠냐?”고 지적했다.
대부분 대형 도사견 위주의 사육견을 46만 마리 이상 처리해야 하는데, 안락사 없이 입양으로 해결하겠다는 농식품부 계획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주 의원의 말이었다.
참고로 주 의원은 하루 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사육 중인 개들을 빨리 도살해 더 빨리 처리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는 구조는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이라며 개식용종식 로드맵을 비판한 바 있다.
주 의원의 지적에 박범수 차관은 “농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두 마리씩 기르는 분들은 정리하기 쉬운 면이 있고, 대단위로 (사육)하는 분들은 (정리가) 조금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주철현 “반려동물 보유세 반드시 필요”
송미령 “보유세 찬성, 반대 의견 모두 존재…공론화할 것”
주철현 의원은 “개식용종식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좀 더 세밀한 계획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보유세를 언급했다. 주 의원은 “유기동물 문제 등을 고려하면 선진국에서도 다 도입하고 있는 보유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식품부의 보상 계획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가 보상에만 수천억 원의 세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송미령 장관은 반려동물보유세에 대해 “보유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 재원을 유기동물 관리 등에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며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논의를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공론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개식용 종식 후에도 개들은 개농장에 남는다’ 다시 한번 확인
주철현 의원의 질의 이후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개식용종식에 대한 의견을 냈다.
어기구 위원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마리당 최대 60만 원씩 수십만 마리를 보상해 준 다음에 그 개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범수 차관은 “안락사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자연사가 일부 있을 거고, 남는 개들은 그 농장주 책임하에 저희가 관리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하겠다”고 답했다.
개종식 이후에도 사육견들이 해당 개농장에 그대로 남아서 같은 주인에게 관리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어기구 위원장은 “개식용종식법 통과 전제 조건이 충분한 보상이었다”며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이 금지된다.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개식용 관련 업체는 총 5,898개다(개사육농장 1,537개, 도축상인 221개, 유통상인 1,788개, 식품접객업(식당) 2,352개).
이중 농장에서 사육 중인 식용 목적 개는 총 46.6만 마리이며, 정부는 조기 폐업 시 더 많이 보상금을 지원하는 선후후박(先厚後薄)형 구조로 개농장주에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2월 6일까지 폐업하면 마리당 60만원을 지급하고, 그 뒤에는 기간별로 7.5만원씩 보상금이 줄어든다(최소 22.5만원).
개들은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인수하여 보호·관리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수 개는 어쩔 수 없이 기존 개농장에 남고, 정부가 세금으로 관리 비용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파악한 식용 목적의 사육견은 46만 6천마리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연간 수용 규모는 2만 마리 수준이다. 개식용종식법 시행까지는 이제 2년 4개월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