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10%도 못 해’ 현실성 지적 나온 맹견사육허가제, 결국 1년 유예

농식품부, 1년간 계도기간 추가 운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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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맹견사육허가제가 결국 1년 더 연장된다.

2년 전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며 ‘기질평가제도 및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이 확정됐을 때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했다.

“국내 현실에 맞는 전문적인 기질평가제도를 만들고 평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며, 국내에 기질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관련 연구, 평가자 양성·교육, 지자체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이 느리게 진행됐고, 결국 정부는 ‘1년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맹견사육허가제는 2022년 4월 26일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다. 법적으로 규정된 5대 맹견 품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기질평가를 받고 지자체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는 광역지자체(시·도) 기질평가위원회가 수행하며,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된다(일명 사고견).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도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6일 시행됐다.

기존 맹견 사육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기질평가 및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애초 오늘(10월 26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지난해 4월 기준 등록된 5대 품종 맹견은 2,849마리였다. 원래대로라면 각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이미 다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기질평가방법(기질평가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이 늦었고, 홍보 부족과 맹견 보호자들의 무관심이 더해지며 상당수 맹견이 아직 기질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질평가위원회에 소속된 복수의 위원들에게 본지가 직접 확인한 결과, 지자체별로 기질평가 진행 속도에 큰 차이가 있었다. 파악된 맹견 대부분을 기질평가한 지자체도 있는 반면, 전체 대상의 10% 정도밖에 기질평가를 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러자, 결국 농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2024.10.27.~2025.10.26.)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제도 시행을 1년 더 연장한 셈이다. 처벌도 내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견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지자체와 맹견 보호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직 10%도 못 해’ 현실성 지적 나온 맹견사육허가제, 결국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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