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법의학 기술 향상 위해 국립대만대학교와 협력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대만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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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검역본부)가 28일(월) 국립대만대학교와 수의법의학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의법의학(Veterinary Forensic Medicine)은 수의학적 진단과 부검을 통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사인을 규명하는 학문으로, 현재 검역본부가 우리나라의 수의법의학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말 못 하는 동물의 억울한 죽음을 과학적으로 밝혀 동물학대 행위의 직접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수의법의검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립대만대는 아시아권에서 수의법의학 관련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검역본부는 “대만은 우리나라와 환경적·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아시아 국가로, 서구권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와 동물학대 범죄 발생 양상에도 비슷한 점이 많다”며 “특히 국립대만대학교는 수의과대학의 학제에 수의법의학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의법의학 교육 콘텐츠 등 우리나라에 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다양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검역본부 본부에서 열린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 수비링(Bi-Ling Su) 국립대만대학교 수의과대학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의법의진단 관련 최신 분석·입증 기술 및 자원의 공유 ▲현지교육 및 실습 훈련 지원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이다.

검역본부는 “한국과 대만 양국의 수의법의학 발전을 위한 수의법의진단기술 공동개발, 전문인력 교류, 협업연구과제 발굴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협력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수의법의학의 국제적 공신력도 한 단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의법의진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전문기관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적 동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검역본부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수의법의학 기술 향상 위해 국립대만대학교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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