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동물약품 오남용 의한 보건건강 위협·동물학대 생각 안 하는 정부”

선결조건 해결 없이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추진하는 정부에 비판 목소리


1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선결조건에 대한 해결 없이 동물진료부 공개를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는 4일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람의 보건건강 위협과 동물 학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는 정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한 것을 비판했다.

정부가 ‘규제완화’ 명분을 앞세워 약사예외조항 삭제 및 동물자가진료 폐지 없이 동물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0월 14일(월)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 중 하나로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수의사법」 개정을 예고했다.

“동물진료부가 공개되면(열람 또는 사본 제공),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물의료 투명성 강화,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병원에 대한 불만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자료 일부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논의되지 아니하고 계류되어 폐기된 바 있다”며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약사법에 명시된 예외조항 때문에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이 담보되지 아니하고 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가 허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약사예외조항 및 자가진료가 폐지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선의로 제공된 동물의 진료기록이 일반인들한테 공유되면, 반려동물 및 농장동물에 대한 무자격자의 불법치료가 벌어질 수 있고,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동물학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사람의 보건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수는 “만약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진료기록 공개가 의무화되어 항생제 내성 등이 국민에게 전이되어 국민건강권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약사예외조항 삭제, 동물 자가진료 완전철폐)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수의계의 반대로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에는 공감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추진과 관련하여 약사예외조항 및 자가 진료 완전 철폐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결되어야 할 문제의 해결 없이 동물진료부 공개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이 추진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최근 한 약국에서 비아그라 성분(실데나필)의 동물용의약품을 동물 확인도 없이 그냥 판매해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지만,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합법인 상황이다.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는 수의사법으로 금지됐지만 여전히 각종 번식장, 동물판매업 현장에서 불법 자가진료가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농장동물에 대한 주인의 자가진료 행위는 합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대수 “동물약품 오남용 의한 보건건강 위협·동물학대 생각 안 하는 정부”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