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건강보험제도 생길까..민홍철 의원, 수의사법 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구성 법안 재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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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공보험(동물건강보험, 반려동물진료보험)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법안이 나왔다.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이 18일 이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적보험으로서의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하여 보험 대상의 선정,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와 진단·치료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을 발의했었다.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며,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법안의 통과되면, 심의회는 담당 공무원, 수의사회 추천 인사, 보험협회 추천 인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반려동물진료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진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의 범위 및 진단·치료 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는 10개 정도의 손해보험사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사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사람의 국민건강보험제도 같은 반려동물 공보험 제도는 없다. 반면, 농장동물 분야에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공적보험제도의 선행 조건은 ‘진료항목 표준화 및 수가제’인데, 일부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제가 시행됐고,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작업도 진행 중인 만큼, 공보험 제도 시행을 위한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다는 게 민홍철 의원실의 판단이다.

민홍철 의원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제와 진료비 공시제(진료비 현황 조사·분석·공개)가 시행됐고,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고시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적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각 지부 및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견은 11월 29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일선 동물병원 수의사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덤핑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수가를 결정하더라도 공보험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찬성 의견과 ‘의사도 낮은 수가로 힘들어하는데 공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동물진료에 대해서도 현실성 떨어지는 낮은 수가가 책정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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