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사료 표시사항 점검에서 위반 사항 4건 적발

농관원,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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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농관원)이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을 완료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통사료(온라인 포함) 3,103점을 수거하여 유통기한 경과 사료의 판매·전시 여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허위·과장표시 등을 점검하고, ‘무보존제’ 표시 사료제품 27점에 대해서는 실제 보존제 유무를 분석했다.

점검결과 총 4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영문으로만 기재)까지 4건 모두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위반이었다. 해당 위반 건들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으며, 사료관리법*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다.

*사료관리법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0.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11.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반려인이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에 대한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소비자가 사료를 구입할 때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사료업체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사료의 표시사항 기재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료 포장재 주표시면에는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및 형태, 등록성분량, 사용한 원료의 명칭 등이 표시되어야 하고, 기타표시면에는 주의사항,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재포장 내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활자크기도 정해져 있다.

반려동물사료 표시사항 점검에서 위반 사항 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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