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이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구성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의회는 반려동물진료보험(공보험)의 목적물, 보상 질병 또는 상해의 범위, 진단·치료 비용의 범위, 보험료율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현재 반려동물의 경우, 펫보험(사보험)은 있지만 사람의 건강보험제도 같은 공보험은 없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반려동물도 공보험(동물건강보험제도)이 도입될 수 있을까요?
위클리벳 429회에서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과 ‘반려동물 공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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