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비대면 진료 규제샌드박스 범위 확대..안과에서 피부·치아·관절까지 추가
실증 동물병원도 100곳까지로 상한↑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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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범위가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8일(수)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의사의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샌드박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실증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과제는 지난해 6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에이아이포펫이 자사 반려동물 건강관리 앱 ‘티티케어’에 탑재된 인공지능(AI) 의료영상진단보조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안과진료의 재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안과진료 초진을 실시한 후 주치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모니터링을 적용한다. 비대면 진료에 앞서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눈을 촬영하면, 티티케어를 통해 해당 결과를 주치의에게 먼저 제공하여 모니터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올해 3월 실증특례를 런칭하면서 동물병원 3개소가 참여했다. 수의안과학 대학원 출신 전공자가 실증에 참여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는 실증특례 범위가 안과에서 피부·치아·관절질환까지로 확대됐다.
아울러 기존에 4개 이내로 제한됐던 실증 동물병원 수 상한도 100개 이내까지로 대폭 상향됐다.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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