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진료비 게시항목 20개로 확대…심장사상충·복부초음파비 포함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동물진료비 게시항목이 새해부터 20개로 확대된다.
주요 동물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제는 2023년 1월 5일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고, 올해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까지 확대 시행됐다. 현재 진료비 게시항목은 총 12개*다.
현재 동물진료비 게시항목(12개) : 진찰료(①초진 진찰료, ②재진 진찰료, ③진찰에 대한 상담료), ④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⑤개 종합백신, ⑥고양이 종합백신, ⑦광견병백신, ⑧켄넬코프백신, ⑨개 코로나백신, ⑩인플루엔자백신), ⑪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⑫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1월 1일부터 진료비 게시항목이 20개로 늘어난다. 1인 동물병원 등 모든 동물병원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항이다.
늘어나는 진료비 게시항목 8개는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 1일부터 추가되는 동물진료비 게시항목(8개) : ①혈액화학 검사비 및 판독료, ②전해질 검사비 및 판독료, ③초음파검사비 및 판독료(복부기본검사), ④CT(컴퓨터단층촬영검사)비 및 판독료, ⑤MRI(자기공명영상검사)비 및 판독료, ⑥심장사상충 예방비, ⑦외부기생충 예방비, ⑧광범위 구충비
동물의료 개선방안 초안에는 중성화수술비, 슬개골탈구 수술비(무릎뼈 탈골 수술), 외이염 치료비, 아토피성피부염 치료비, 심인성폐수종 치료비, 빈혈치료비 등이 확대될 게시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제외됐다. 하지만, 추후 게시항목 확대 시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진료비는 인쇄물이나 책자를 동물병원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접수창구나 대기공간에 게시하거나,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너를 달아, 해당 배너로부터 진료비 게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이 많고, 어떤 금액을 게시해야 하는지 모호한 부분도 있다. 이때 대한수의사회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진료행위 세부내용 산정 기준 참고 해설’을 참고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12월 20일 관련 내용을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회원포럼-동물병원 진료 지침과 서식 게시판에 게재했다.
게시 양식도 대한수의사회가 권고한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2장으로 되어 있는 서식인데, 참고 해설과 마찬가지로 대한수의사회 회원포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직접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법적 게시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