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은퇴한 봉사동물의 입양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김재진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12월 20일(금)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제1회 서울시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동물병원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봉사동물 은퇴견의 복지 증진과 민간 입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장애인 보조견, 군견, 탐지견, 경찰견, 119구조견 등으로 봉사하다 은퇴한 특수목적견을 위해 동물병원협회는 은퇴견에 대한 진료비 할인혜택을, 서울시는 은퇴견 입양 홍보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은퇴견의 입양활성화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맹견이나 공격성 분쟁의 대상이 된 개들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담당할 서울시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도 규정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봉사동물의 은퇴후 입양지원을 통해 사람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서울시는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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