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사전게시제의 게시항목이 늘어납니다. 현재는 총 12개 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죠?
2024년 12월 현재 동물진료비 게시항목(12개) : 진찰료(①초진 진찰료, ②재진 진찰료, ③진찰에 대한 상담료), ④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⑤개 종합백신, ⑥고양이 종합백신, ⑦광견병백신, ⑧켄넬코프백신, ⑨개 코로나백신, ⑩인플루엔자백신), ⑪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⑫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여기에 8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20개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20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 놔야 합니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한 비용을 청구하면 불법입니다.
위클리벳 431회에서 동물진료비 게시항목 확대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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