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동물 관련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금 지급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상인의 전·폐업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지난해 통과된 개식용금지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에 시행됩니다. 이때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식용 목적의 개(사체 또는 식육 포함)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됩니다.
기존 개식용 관련 종사자(개사육농장, 개식용도축상인, 개식용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식당))는 2027년 2월까지 전폐업해야 하는데, 정부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받아 파악한 업체 수는 사육업 1537개소, 도축업 221개소, 유통업 1788개소, 음식점 2352개소입니다.
정부는 종사자가 폐업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전업할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합니다.
특히, 개사육농장주에 한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2월 6일까지 폐업하면 최대 금액(마리당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관련 모든 영업장에 CCTV 설치 의무화
올해부터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종입니다(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이중 기존에는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에만 CCTV 설치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CCTV 설치 장소도 구체화됐습니다. 동물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전 영업장 CCTV 설치로 영업장 내 동물학대 행위가 예방되고,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증거 수집 등이 가능하게 되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동물진료비 게시항목 20개로 확대
동물진료비 사전게시제 게시항목도 20개*로 확대됐습니다.
*진료비 게시항목 20개 : 진찰료(①초진 진찰료, ②재진 진찰료, ③진찰에 대한 상담료), ④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⑤개 종합백신, ⑥고양이 종합백신, ⑦광견병백신, ⑧켄넬코프백신, ⑨개 코로나백신, ⑩인플루엔자백신), ⑪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⑫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⑬혈액화학 검사비 및 판독료, ⑭전해질 검사비 및 판독료, ⑮초음파검사비 및 판독료(복부기본검사), ⑯CT(컴퓨터단층촬영검사)비 및 판독료, ⑰MRI(자기공명영상검사)비 및 판독료, ⑱심장사상충 예방비, ⑲외부기생충 예방비, ⑳광범위 구충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됐으며,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됩니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게시한 경우,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입니다.
4) 동물용 백신에 시드로트 시스템(Seed Lot System) 도입
1월 1일부터 백신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드로트 시스템이 동물용 백신에 시범 도입됩니다.
시드로트 시스템(SLS, SeedLot System)은 백신의 주성분인 세균·바이러스 등 원인체와 바이러스 증식용 배양 세포주 각각의 규격을 설정하고, 계대 횟수에 제한을 두어 GMP 시스템 아래 생산·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올해는 신규 ‘불활화 세균 백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유형(세균·바이러스 백신 등)의 신규 백신에 시드로트 시스템을 의무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동물용백신 시드 로트 시스템이 도입되면, 동물용 백신의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에 대해서도 품질시험 결과를 심사·검증하기 때문에 동물용 백신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관리가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 법정 동물보호의 날 시행
법정 ‘동물보호의 날’도 올해부터 처음 시행됩니다.
2024년 초 동물보호법 개정을 하며 정부는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올해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정부는 “동물보호·복지 정책 홍보 및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동물보호의 날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서울시가 10월 4일을 ‘서울시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했고, 경기도는 매년 5월 어린이날이 있는 주 토요일을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