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건수 급증..3년간 26배

플랫폼 검색어 차단, 모니터링 확대..게릴라성 직구 문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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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경로 차단과 소비자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월 7일(화) 밝혔다.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다. 약사법에 따라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위반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다.

검역본부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 직구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국내 허가되지 않은 직구 동물용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불법 온라인 동물용의약품 거래 차단 건수는 급격히 늘고 있다. 2021년 52건에 불과했던 차단건수는 2023년 429건, 2024년 1,368건으로 급증했다.

온라인 거래나 해외 직구가 활발해진 것과 함께 당국이 예전에 비해 적극적인 차단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3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와 해수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

2024년 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불법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을 막거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자(1/7)로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구매처를 검색한 결과
주요 키워드가 차단된 경우도 있었지만, 여전히 해외 직구처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해외 직구는 여전히 게릴라성으로 찾아볼 수 있다.

오늘자로 쿠팡에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동물용의약품 구충제의 해외직구 판매 페이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해당 페이지를 경찰에 직접 신고해보기도 했지만 불입건에 그쳤다.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 직구한 경우는 약사법상 금지되는 의약품의 ‘판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심장사상충예방약의 경우 검색 결과에 주요 동물용의약품은 나오지 않거나 아예 차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도 전개한다.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 홍보 영상을 배포한다.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건수 급증..3년간 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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