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 100% 국가 부담` 법안 발의
살처분 관련 비용 및 보상금 전액 국가 부담 가전법 개정안 발의
구제역, AI 등 전염병에 의해 가축이 살처분 됐을 경우, 보상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목) 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에 국가가 보상금 전액 부담 ▲매몰비용 등 살처분 관련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현행 지자체 전액 부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시행되고 있는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규정 명시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 제안이유는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보상 및 방역활동에 있어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지자체이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목적을 위한 비용 지출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분담비율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이다.
발의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 제48조(보상금 등)에는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가가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제6호는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이다
제20조제1항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결국, 사실상 모든 살처분(감염개체 살처분 및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가 100% 지급하라는 뜻이다. 해당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을 두고 "국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100%지급하고, 방역비용까지 지원하게 될 경우, 지자체의 예찰과 방역의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평상시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및 주민교육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
이번 법률안이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살처분 보상금 국가 100% 지급'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법률안은 경대수 의원을 비롯해 이한성, 김선동, 윤명희, 장윤석, 김승남, 이인제, 홍문표, 배기운, 이운룡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4월 18일자)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