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을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추가해달라는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 민원인이 ‘동물등록실적이 미진한 것은 전국 2천여개의 동물약국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곳은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자 등이다.
정부 동물등록제 담당자인 농림축산식품부 나인지 사무관은 “현행법상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의 구입, 입양,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과 관련되어 동물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며 “동물약국 추가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담 및 동물등록시기∙방법상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곧 발표될 ‘동물복지’ 관련 중장기 정책계획에 동물등록 방법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통일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등록제를 통해 유기동물문제를 해결하려면 내장형 등록방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상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체내 삽입은 수의사가 해야 하기 때문에, 동물약국으로 등록대행기관 확장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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