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주거지원·방역활동장려금 확대 필요

주거지원 비율 67%로 상승..政 ‘방역활동장려금 상향 등 처우 개선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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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 급여에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된다. 기존에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농식품부 예규)에 있던 정근수당·명절휴가비의 지급 근거가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월 25일(화) 시행됐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지급 근거를 반영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 면허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대체복무 제도다. 현재 379명(검역본부42, 동물위생시험소160, 시군구177)이 가축방역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중방역수의사에게는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된다. 매년 두 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달리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된다.

아울러 그간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됐던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해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CVO)은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에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해 방역활동장려금 상향 조정, 배치기관의 관사·주거지원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가 올초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복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 379명 중에 주거지원을 받는 비율은 67%(253명)로 조사됐다.

주거지원의 형태는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관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거지원금은 최소 월 20만원부터, 관사의 질은 잠만 잘 수 있는 곳부터 공간이 다소 넓은 경우까지 다양했다.

이 같은 주거지원비율은 2023년 대공수협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444명 중 212명(48%)이 주거지원을 받았던 것보다 19%p 상승한 수치다. 다만 2023년초 조사 당시의 복무인원보다 현재 복무인원이 다소 줄어든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활동장려금의 개선 비율은 주거지원보다도 높다.

방역활동장려금의 기준 금액은 2022년 월 60만원으로 상향됐다. 배치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기준금액의 50%까지 상향할 수 있는데, 이미 대부분의 배치기관에서 상향됐다. 대공수협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8개소(시험소4, 시군4)를 제외한 모든 배치지에서 상한액(월 9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방역활동장려금을 지금보다 더 높이려면,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따른 기준금액 자체를 올려야 하는 셈이다.

최근 들어 공중방역수의사 모집은 미달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자료 : 이병진 의원실)

공중방역수의사 처우개선 필요성은 이미 눈앞에 와 있다. 연간 150명을 모집하는 공중방역수의사는 최근 들어 미달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으로 임용자가 지속 감소했다.

모집정원 미달이 확실시되다 보니 수의장교 선발을 피하기 위해 일단 수의사관후보생에서 이탈한 후 졸업 당해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식의 꼼수가 횡행하는데다, 지원자가 더 줄어들면 병역자원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 속에서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의 기준금액은 월 90만원이다. 최대 2배(월 18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18년 이후 동결된 업무활동장려금 기준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공수협 김민성 회장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방역활동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면서 “공중방역수의사 복무를 마치고 수의직 공무원이 되면 오히려 급여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주거지원·방역활동장려금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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