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수의전문의 인증·상급동물병원 지정’
정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 분야 대책 자세히 담겨...수의사 수급·국가시험 개편 내용도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2019년, 2020~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상급동물병원‧전문병원 지정, 수의전문의 양성 등 동물의료 관련 정책이 처음으로 자세히 담겼다.

정부는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면서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면서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 4개 분야 20개 세부과제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사육금지제 도입, 수의법의검사 표준화, 동물유기 벌금 3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상향
거점별 입양전문 동물보호센터 지정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는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학대 행위를 저질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도 소유자가 요구하면 다시 동물을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관계기관(법무부, 지자체 등),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수립해 2027년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의법의검사(수의법의학 검사)의 전문성 강화와 표준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수의법의검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검사 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며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지자체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
동물유기 행위 방지를 위해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동물유기 처벌을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가동물보호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양비 지원 범위를 사회화 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거점별 입양전문 동물보호센터 지정에도 나선다. 2029년까지 1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농장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동물복지 시범농장 구축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서는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농식품부와 축산과학원이 함께 초안을 만들고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친다. 축종별로 2025년 돼지, 닭(산란계, 육계) → 2026년 소(한·육우, 젖소) → 2027년 염소, 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벤치마킹 및 실습환경 조성, 일반국민 대상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홍보를 위해 동물복지 시범농장 구축도 추진한다.
실험동물기술원 민간자격 도입 방안 검토
실험동물복지를 위해서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점검반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실험기관 현장 점검을 늘린다. 2023년 기준 550개 실험기관 중 현장 점검을 받은 곳은 60개(11%)에 그친다.
실험동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험기관의 전반적인 윤리 의식 제고 등을 위해 (민간)자격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실험동물 관련 협회 인증 자격을 ‘(가칭) 실험동물기술원’ 민간자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입 예정 시점은 2027년이다.
정부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를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 고용기관은 전체 실험기관 중 18%(100개소) 정도로 실험동물의 전반적인 보호·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실험동물 관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자격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봉사동물(사역동물) 복지 증진도 추진한다.
봉사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동물 관리 기반 및 지원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한다.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의 책무, 예산 지원, 일반 관리 기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봉사견 복지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며, 2027년에는 은퇴견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길고양이 개체수 실태조사 정기적으로 시행
전국 길고양이 개체수 및 분포, 중성화사업(TNR 사업) 효과성 평가 등을 위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올해부터 시작해 매 홀수년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20년과 2022년에 길고양이 개체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나 정기조사는 현재 없으며, 기존 조사 대상인 7대 특·광역시 외 경기도 등 신규 지역을 포함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동물단체 중심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지자체·캣맘·지역주민 등 참여를 통해 사회적 협의체로 확대·운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실외사육견 실태조사 추진
수의사회와 협의 통해 실외사육견 찾아가는 중성화수술 서비스 지원
정부는 2022년부터 실외사육견(마당개, 시골개)의 번식 및 유기견화 방지를 위해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외사육견 개체수 파악을 위한 조사 방법론 확립 및 시범조사 용역을 신규 추진하고, 지역 수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및 소유자가 동물병원까지 쉽게 왕래하도록 이송 지원 확대, 방문 수술 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도 한다.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공무원 적정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 추진
동물복지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복지 관련 적정인력이 얼마인지 연구용역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관의 적정인력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관련 교육과정(온·오프라인) 운영 및 업무 매뉴얼 등 제작·배포도 실시한다.
생체인식 방식 동물등록 활용 여건 마련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는 빠져
동물등록제도 확대한다. 현재 동물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지역은 의무등록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2029년을 목표로 예외 지역을 폐지해 모든 개가 동물등록 되도록 한다.
동물등록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법정 등록방식(내·외장형 무선전자장치)을 유지하되, 생체인식 방식에 대한 기술검증 및 민간 활용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민 78.1%가 동물등록 시 내장칩 의무화에 찬성했지만(2024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는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이행 독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도 개선한다. 현재 87개인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2029년까지 130개로 늘려 나간다.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전국 142개 보호시설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컨설팅 지원 강화, 현장 방문 등도 추진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시설 폐쇄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육포기 동물에 대한 지자체별 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동물보건사 역할 확대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개식용 종식 차질 없이 진행
맹견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 예외 사유 확대
동물보건사 역할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동물보건사 역할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올해 안으로 발표하고, 현재 행정업무, 소극적 진료보조 업무에서 교육과정 강화 후 재활치료 보조 등으로 동물보건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책임감 있는 동물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2026년부터 의무화한다.
개식용 종식도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축산법상 가축의 종류에서 ‘개’를 제외하고, 동물보호법으로 개 사육 행위 등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논란의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에 대해서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중성화수술 요건 및 기질평가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맹견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또한, 사육 허가제 시행에 필요한 기질평가장, 훈련소 및 사후관리 시설 등 필수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전문동물병원, 상급동물병원 도입
수의전문의제도 도입
수의사 적정 수급 계획 마련
수의사국가시험 실기 평가 도입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는 제외
이번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는 동물의료 관련 내용이 많이 담겼다. 동물복지5개년종합계획에 동물의료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물병원 분류를 경증(기초‧예방)‧중증, 외래‧입원 등으로 구분하여 상급동물병원‧전문동물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수의전문의 양성 등 동물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 또는 상급병원 지정 체계와 수의전문의(전문수의사)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2027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과 대형병원 등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여 유기‧유실동물의 진료 접근성 확대 및 수련의 실습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수의사 적정 수급 계획도 마련한다.
올해 수의사 수급 현황 정밀 진단 및 중장기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 ‘동물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의사 국가시험도 개편한다. 수의사 역량 제고 및 선발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시험을 고도화하는데, 정규 교육 과정과 연계한 출제 기준을 정립하고 실기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동물의료 관련 내용은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25~’29)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동물복지협의회 구성,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으로 개편 등의 내용도 담겼다.
논란이 됐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내용은 빠졌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