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지역·민간 중심으로 전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발표

3종 가축전염병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없이 모니터링만..”가축방역관 수당 상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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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의 큰 틀을 지자체·민간 주도로 전환할 방침이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기초지자체는 매년 자체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한다. 방역위생관리업, 민간병성감정기관, 가축폐기물처리업 등 방역 관련 민간산업의 역할을 확대한다.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도 정비한다. 명확한 기준없이 단순 분류된 현행 1~3종 가축전염병을 재분류한다. 소모성 질병은 3종으로 분류해 이동제한 등 농가가 우려하는 방역조치 없이 질병 현황만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가축방역관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적정인원 기준을 재설정 하는 등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처우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공수의 등 민간 전문인력의 역할도 확대한다.

정부가 이러한 내용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CVO)은 “개인적으로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의) 상한을 없애면 좋겠다. 획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브리핑하는 최정록 CVO(수석수의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특정 가축전염병이 아닌 예방-발생대응-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방역 정책을 다룬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방역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의 전환을 첫 번째 전략으로 내세웠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방역관리에 나서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기초지자체는 과거 전염병 발생상황과 위험농가, 축산밀집단지 등을 고려해 매년 방역계획을 수립한다.

최정록 국장은 “이제껏 (중앙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이나 질병별 종합대책을 시달하면 지자체마다 질병 발생상황이나 방역 자원, 위험도가 다르다 보니 비효율도 있었다”면서 “정부 대책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내려가도 시군의 담당자는 1~2명이다. 그냥 페이퍼 방역이 될 확률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맞춤형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운다 한들 가축방역관 인력이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자체별 방역조치가 오히려 과도해서 축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특정 시도가 타 시도로부터의 감수성 가축 이동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최정록 국장은 지자체가 방역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농가의 자율방역에도 방점을 찍었다. 규제·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교육·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최정록 국장은 “그간 방역수칙, 시설 강화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농가 스스로 위험을 통제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목했다. 지금도 농가들이 ‘규제가 너무 많아 다 지킬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농가의 방역수칙 위반 문제는 엄존한다. 최 국장은 “이번 AI 발생농장의 70% 가까이에서 개인적인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됐다”면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보상금 감액 등의 조치를 강화해가겠지만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장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방역 우수농장에 대해서는 축산 관련 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유입이 우려되는 신종 질병과 소모성 질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중국·태국 등 인접국에서 발생하여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에 대비하기 위해 가성우역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고라니, 아프리카마역을 전파할 수 있는 파리·모기 등에 대한 예찰을 추진한다.

가성우역 백신 16만두분(전체 염소의 30%), 아프리카마역 백신 2만8천두분(전국 말 1회 접종분)도 비축한다.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도 재정비한다. 현재 1종부터 3종까지 분류되어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 최정록 국장은 “감염병예방법처럼 1~3종의 분류요건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1종은 치명률과 전파력이 높고 가축과 사람에 영향력이 큰 질병들로 구성한다.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이나 인접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적용한다. 2종은 발생농장 단위의 살처분이나 이동제한만 가능하다. 3종은 별도의 방역조치 없이 모니터링만 실시한다.

최정록 국장은 “돼지유행성설사병(PED)과 같은 3종 전염병은 이동제한을 우려하다 보니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신고를 기피한다. 전국 단위로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가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해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양돈농가 500개소를 대상으로 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소모성 질병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방역 인프라 확충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실시한 가축방역관 업무 현황 및 실태분석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방역관의 업무 범위 조정,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기준 재설정 등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에 대해 최정록 국장은 “시군 지자체 공무원으로 오려는 수의사가 많이 줄었다.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가축방역관 처우개선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현행 시군에서 6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수당의 상한을 없애 처우개선을 확대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말부터 고병원성 AI에 시범 적용 중인 인공지능 활용 위험도 평가를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확대하고, 평가 정확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의 44%가 이미 인공지능 위험도 평가 상위 10%에 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비율을 2029년까지 85%로 늘려 상대적으로 위험한 농가에 방역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피내접종용 국산 구제역 백신은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가축방역, 지역·민간 중심으로 전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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