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거짓·과장광고, 다른 병원 비방 광고 금지법 발의

서삼석 의원, 동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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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거짓 광고·과장 광고·다른 동물병원 비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관련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법은 거짓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고, 병의원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해야만 광고를 할 수 있다. 해당 광고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문구가 삽입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사전심의’를 담당하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위원회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수행한다.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운영한다.

반면, 동물병원 광고에는 이러한 사전심의제도가 없다. 10여년 전부터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수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막혀 도입되지 못했다.

대한수의사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개정 필요 사항을 모두 담았던 오영훈 의원의 수의사법 개정안(2019년 10월 대표발의)에도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은 오영훈 의원안과 거의 같다.

서삼석 의원안은 ▲거짓 광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동물병원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나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동물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과장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신문·잡지·인터넷신문이나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등에 광고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심의는 대한수의사회 산하에 설치한 광고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동물병원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와 소속 수의사 성명, 진료과목 등을 안내하는 광고는 심의 없이도 허용한다.

이와 같은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 도입은 지난달 열린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법안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됐다.

서삼석 의원은 “의료법은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거짓 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동물진료 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동물 보호자가 과대 광고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 사전 심의를 위해 광고심의위원회를 두어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전했다.

동물병원 거짓·과장광고, 다른 병원 비방 광고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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