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①] 동물사육금지제 도입·동물유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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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015~2019년, 2020~2024년에 이어 세 번째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은 총 4개 분야 20개 추진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데일리벳에서 종합계획의 4개 분야를 소개하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첫 번째 분야인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선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학대 행위를 저질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도 소유자가 요구하면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학대받은 동물을 5일 이상 격리·보호조치하고 소유자가 사육계획서 제출 및 보호비용 부담 시 소유자에게 동물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시, 초안에 동물사육금지처분 조항이 담겨있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제외됐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미국·영국·독일·스위스는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해 모든 동물 사육금지를 적용한다”며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동물 사육금지 등 신규 제도 도입 및 동물학대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간담회·토론회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법안을 마련해 2026년 입법화하여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영구적인 사육금지보다는 일정기간(1~5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동물 학대자에 대한 동물 반환 요건을 강화하고,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지자체-경찰청-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한 동물학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자체 검사기관 확대 및 수의법의검사 전문성 강화 등 수의법의검사 표준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수의법의검사 가이드라인 마련과 검사 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도별 추진 계획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유기했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2020년부터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동물을 버리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동물유기 처벌을 강화한다. 올해 안으로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약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유기 행위 처벌이 매우 강하다”며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동물등록 의무 제외 지역도 폐지한다.

현재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지역은 시·도 조례로 의무 등록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2개월령 이상의 모든 개가 예외 없이 동물등록 되도록 한다.

반려동물 양육에 따르는 책임과 비용, 동물행동 교육 방법 등을 입양 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비 반려인 교육을 2026년부터 의무화한다.

예비 반려인이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뒤 보호시설이나 펫숍 등 동물판매업소에 수료증을 제출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유실·유기동물 신고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신고시스템도 운영한다. 동물 분실·발견 신고 민원 통합 전화번호 운영과 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 협업 등을 통한 앱 개발이 추진된다.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유실·유기동물 정의에 있는 장소 범위도 확대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편과 인터페이스 개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 노력도 펼친다.

연도별 추진 계획

농장동물 복지와 관련해서는 축산농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가 인식개선과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농장동물 표준 가이드라인은 일반농장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적·구체적인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다.

복지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 일정 기준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과 벤치마킹 및 실습환경 조성, 일반국민 대상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시범농장 구축도 추진된다.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확대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보도 계획에 담겼다. 특히, 동물복지축산물 소비 증진을 위해 동물복지축산물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치소비(복지축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릴레이 행사를 진행한다.

연도별 추진 계획

실험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먼저, 동물실험시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실험동물 관련 단체 및 동물복지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및 현장 컨설팅으로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가 설치된 국내 동물실험기관 수는 2020년 449개에서 2023년 550개로 증가했다.

실험동물전임수의사에 대한 연 1회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최초 전임수의사 지정 시 교육에 대한 의무조항만 있다.

전임수의사제도에 더해 실험동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민간)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가칭)실험동물기술원 민간자격이다. 2027년 시행 예정이다.

최근 전임수의사 제도가 시행됐지만, 전임수의사 의무 고용 실험동물기관은 전체 기관 중 18%(100개소) 정도에 불과해 실험동물의 전반적인 보호·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행법상 전임수의사는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기관에만 채용 의무가 있다.

유실‧유기동물 및 봉사동물 대상 실험, 질병 방역 등 국가가 실시하는 실험이나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기관의 실험, 학교의 동물해부 실습 등의 관리를 위해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도별 추진 계획

봉사동물 복지 증진 계획도 담겼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한 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의 책무, 예산 지원, 일반 관리 기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한다.

봉사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동물등록을 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정보를 관리한다.

또한, 봉사견의 생애주기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훈련·활동·은퇴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복지 증진을 위해 지켜져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훈련·활동에 대한 내용은 물론,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입양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은퇴한 봉사동물에 대해서는 민간입양 활성화를 위해 병원비 등을 지원하고 입양희망자-은퇴견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정부는 동물병원협회·펫사료협회·반려동물장묘협회·동물장례협회·손해보험협회와 국가봉사동물 은퇴견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병원비·사료비·장례비·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은퇴견의 실제 입양이 잘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은퇴한 봉사견을 통합하여 보호·관리하고, 민간 입양을 추진하는 ’(가칭)은퇴견 지원센터‘ 설립도 2027년 추진된다.

연도별 추진 계획

길고양이 복지와 관련해서는 TNR 사업(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을 더욱 효율화하고 길고양이 안전사고 방지 및 올바른 보호방법에 대한 홍보를 정례화한다.

특히, 전국 길고양이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사업 효과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에 한 번 홀수년에 정기 실태조사를 펼친다.

길고양이 TNR 사업 효과성 분석 실태조사는 2020년과 2022년에 7대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례화한다.

TNR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길고양이가 밀집한 특정 지역(약 20~40ha) 중심으로 단기간에 집중 수술을 하고, 회복 등 후처치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길고양이 관련 민원·정책 등을 집중 관리하도록 농식품부에 관련 인력을 보강하며, 2023년 구성된 동물단체 중심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23)를 지자체·캣맘·지역주민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확대한다.

연도별 추진 계획

마당개(실외사육견)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개체 중 상당수가 마당개·실외사육견·들개 출신임을 고려해 이들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 절감 및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실외사육견은 개체 수 파악을 위한 조사 방법론 확립 및 시범조사 용역을 신규 추진(’25~‘26)하고, 전국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및 소유자가 동물병원까지 쉽게 왕래하도록 이송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바른 실외사육견 돌봄 캠페인도 추진한다.

다만, 실외사육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법정 동물등록방식(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태그) 이외에 생체인식 방식에 대한 기술 검증 및 민간 활용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동물영업·의료체계 개선 및 연관산업 육성> 분야 추진 과제를 소개하는 기사가 이어집니다.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①] 동물사육금지제 도입·동물유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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