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동물보건사 보호한다..동물병원서 폭행·폭언 금지법 발의

동물병원 안에서 벌어진 폭언·폭행·협박 사례...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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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동물병원 안내문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와 동물보건사에게 폭행 및 폭언을 가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동물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관련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일명 동물병원 폭행·협박 방지법이다.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총 20건으로 전년(8건) 대비 2.5배 증가했다. 폭언이 14건, 협박이 4건, 폭행이 2건이었다. 대한수의사회가 파악한 사례만 따진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A동물병원에서는 진료 설명 후 결제를 진행했지만, 보호자가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며 수의사·수의테크니션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다. 의료진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B동물병원에서는 치료 결과에 불만을 가진 보호자가 전화로 욕설·폭언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보호자는 결국 처벌받았다.

이처럼 동물병원 안에서 벌어지는 폭언·폭행·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의사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

수의사법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에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처벌 규정도 없다.

반면,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처벌조항도 있다.

의료법 제87조의2(벌칙)에 따라,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동물병원 폭행·협박 방지법)은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의약품 등을 파괴·손상하는 등 진료를 방해하거나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동물보건사에 대해 폭행·협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15조 ② 누구든지 동물병원의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동물병원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보건사를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조항도 신설한다. 의료법과 동일한 수준이다.

제15조의 2항과 3항을 위반하면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3항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수의사를 폭행·협박하거나 기물을 파손 또는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 진료행위 중인 수의사에게 가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수의사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고 있는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수의사·동물보건사 보호한다..동물병원서 폭행·폭언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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