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동물등록제..번식용 개 동물등록도 내장형 일원화는 NO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에 제동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동물생산업 번식용 개에 대한 동물등록 내장형 일원화에 제동을 걸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 개선사항을 권고했다고 19일(수) 밝혔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외장형 등록으로는 번식용 개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자가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물등록제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번식용 개의 동물등록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모두 허용하고 있음에도, 하위규정인 시행규칙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번식용 개도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비문이나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동물판매업소의 사육실·격리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데 대해서는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토록 하는 개정은 인정하되 동물의 전달방법에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경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개정권고에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발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0일(목) 성명을 통해 “규개위의 개선 권고안은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조차 방해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어웨어는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가는 생산업장에서 사육하는 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개체 식별은 동물 관리의 기본 요건이며, 이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외장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도 논평을 통해 규개위 권고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3년 양평군에서 발견된 개·고양이 떼죽음 사건을 지목했다. 생산능력이 떨어져 폐기처분을 당한 부모견들을 생산업자로부터 처분 비용을 받고 데려와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하여 굶어 죽은 개·고양이 사체 1,200여구가 뒤늦게 발견된 사건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사건의 배경에는 생산업장에서 사육된 동물의 이력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언제든 탈부착이 가능해 업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를 제거하고 양평 사건과 같이 폐기처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수의사회도 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유기든, 동물생산업소 번식용 개의 도태든 동물 관리 문제에 개체식별 정책을 활용하려고 해도 개체식별에 외장형은 무용지물이다. 동물등록제 도입 시 잘못 끼운 단추가 10년 넘게 동물정책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