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보조견, 군견 등 사람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 봉사동물이 은퇴 후에도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은퇴한 봉사동물의 사육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사진, 부산 부산진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3월 21일(금) 대표발의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봉사동물에는 장애인 보조견과 군견, 탐지견, 경찰견, 119구조견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는 물론 군의 수색·경계, 검역 탐지, 인명구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에 기여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활동 중인 봉사동물은 약 1,100마리로 파악됐다. 매년 은퇴와 훈련 중 탈락을 포함해 150마리의 은퇴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봉사동물은 각종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은퇴 후 관리는 과제로 남아있다.
대형견 위주인 봉사동물은 통상 8~9세가 되면 은퇴하는데, 은퇴 후 민간 입양도 활발하지 않다 보니 각 운용처별로 은퇴견 관리의 부담까지 추가된다.
이미 노령견인 은퇴 봉사동물을 입양해도 관리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료비나 진료비 등을 지원하여 민간입양을 늘리고, 운용처별로 흩어져 있는 은퇴견을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헌승 의원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해 퇴역 봉사동물의 사육·관리 및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도 봉사동물 생애주기별 복지 증진을 목표로 등록 의무화, 입양 지원 등에 나선다.
봉사동물을 별도로 등록해 은퇴 후 민간에 입양되더라도 퇴역 봉사동물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파악한다. 병원비 지원, 입양희망자 매칭 프로그램, 가칭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